[김영수 잡학여행] = 최근들어 잔혹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근대의 형법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형법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범죄자에게 현행 법규체계 안에서 정해놓은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는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 등 9가지다.
1) 사형(死刑) - 생명박탈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가장 중한 형벌이어서 폐지와 존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형벌이기도 하다. 사형제도 존폐론은 형법에서는 신파-구파논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여적죄,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溢水)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ㆍ치사죄, 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 등이 있다.(형법 제87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제119조, 제164조, 제250조, 제338조, 제340조)
여적죄(與敵罪)란 적국(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에 항적(抗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징역(懲役) -강제노동 가능
수형자를 형무소 안에 구치(가두고)하고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제67조)이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금고나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 한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다.
무기는 종신형을,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제42조)
3) 금고(禁錮) - 주로 비파렴치범에게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해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법 제38조)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한다.
4) 자격상실(資格喪失) -피선거권 박탈이 대표적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형법 제43조 제1항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다. 상실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5) 자격정지(資格停止)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①, ②, 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된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科)할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단독으로 과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탈출이 불가능한 사상 최악의 감옥으로 알려진 미국 알카트라즈 형무소. © 경기도민뉴스 | |
6) 벌금(罰金) - 5만원 이상
범죄인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에 속한다. 형법 제45조는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7) 구류(拘留) - 30일 미만의 감금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제46조)이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제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한다.(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
8) 과료(科料) - 5만원 미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9) 몰수(沒收)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필수)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