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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 한병완 하남공노조 지부장 고소
부적절 성명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 경찰 고소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2/11/21 [15:48]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도시공사 사장 입후보자인 최철규씨는 21일 한병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 하남시지부장을 상대로 정부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는 한병완 지부장이 18일 발표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청렴과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시청 내부망 게시판과 언론사에 제공한 성명서가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최철규씨는 소장에서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부동산업자와 15만평의 부동산을 매입, 투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2017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본인 소유의 토지는 2500평’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하남시지부(지부장 한병완)는 성명을 통해 최철규씨를 겨냥, △A후보는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돼 현재 하남경찰서에서 조사중 △후보의 부인은 2020년 하남의 부동산업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광주에 15만평의 부동산 매입 △선거캠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하남도시공사 사장 낙점 소문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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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1 [15:48]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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