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겨울철의 진미, 킹크랩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킹크랩에 기생하는 벌레다. 주로 킹크랩의 배딱지쪽에 붙어있는 이 벌레는 자연상태에 서식하는 킹크랩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체 등에서 킹크랩을 섭취하거나 포장할 경우, 대부분 ‘솔’로 벌레를 제거하고 고객에게 판매한다. 그러나 때로는 수산업체에서 벌레를 제거하지 않아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민A씨는 24일 하남의 황산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한 킹크랩을 포장해 집에 가져와 뚜껑을 열자, 벌레가 가득 나왔다. 놀란 A씨는 구입한 점포에 사진을 보내고 항의했지만, 섭취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킹크랩의 다리 2개를 섭취한 후였다. 킹크랩을 구입한 점포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벌레가 가득 찬 킹크랩을 보고 찜찜한 A씨는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아 더 이상 먹지 못했다.
꿈틀거리는 벌레를 본 탓인지, A씨는 다리에 두드러기 등 발진이 돋기도 했다고 하소연하고, 26일 하남시청에 신고까지 했다. 신고를 접수한 하남시청은 수산업체를 방문, 진상파악에 나섰고, 러시아산 킹크랩은 물론 대게도 벌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남시청은 수산물상인회를 통해, 킹크랩과 대게를 판매할 때 반드시 손질해 벌레를 제거하고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생물을 판매할 때도 손질해 판매하고, 부득이한 경우, 벌레가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당부했다.
업게에서는 벌레를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심리적 거부감 등이 있으므로, 될수 있는대로 섭취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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