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과계약서, 상위법 규정 위배’
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 문제점 지적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4/11/24 [11:20]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정병용 하남시의원(사진, 민주, 미사1~2동)은 21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의 성과계약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출자출연법(제10조의3 제1항)은, 출자출연기관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임명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겸직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장과 하남문화재단이 작성한 ‘성과계약서’는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규정을 명시하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정병용 하남시의원은 상위법인 출자출연법과 달리 영리 목적의 겸직 허용 여지를 남겨 놓아 법적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성과계약서의 겸직 관련 내용중 모호한 겸직허용 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성과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1/24 [11:20]   ⓒ 경기도민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