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청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노영준 광주시의원(사진)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을 지적했다.
노영준 광주시의원은 이 공무원에 대한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을 확인했으며, 광주시청이 추가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영준 광주시의원의 질책에 감사담당관은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초과근무 수당 집행 기준과 근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추진 중이며, 반복적인 초과근무 신청이 이뤄지는 일부 부서와 직급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영준 광주시의원은 최근 감사담당관을 통해 징계 조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과 광주시 체육시설 공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부정수령과 근무시간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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