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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허술한 관리규정 12억원 날려 | ||||
| 재활용선별 위탁업체 손배…18억원 청구, 6억원만 받아 이주훈 광주시의원, ‘손배 20%제한, 스스로 손발 묶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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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시중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외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에서 광주시가 일부승소했다.
<관련기사> 광주시, ‘진흙탕 싸움’ 어쨌든 승소 https://www.kdnews.co.kr/47979
29일 이주훈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 12월12일 광주시와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M자원과의 분쟁에서 ‘M자원은 광주시에게 5억9998만7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당초 17억8010만362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2023년 6월21일)했지만, 대법원까지 분쟁을 이어가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의 30%선울 돌려받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소송인지대액으로 3000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광주시청 공무원 3명은 광주시 특정감사에서 ‘불문경고’에 그쳤다.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하는 등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으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광주시는 또 다른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K자원과도 법적분쟁중이다. 광주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억833만4150원(2023년 8월18일 제소)이지만, 손배책임 20%제한에 비춰보면,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4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와 K자원과의 1심판결은 2월3일 예정이다.
이 사건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이주훈 광주시의원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진행 과정>
1) 광주시, M자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 1심 청구금액=17억8010만3620원 △재활용품 판매금액손해배상=7억4530만4040원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10억3479만9580원 △소송 접수=수원지법 성남지원(2023년 6월21일) △인지액=610만6700원
■ 1심 선고금액=11억8386만388원 △재활용품 판매금액손해배상=1억4906만808원(20% 인정)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10억3479만9580원(100% 인정) △소송 결과=광주시 일부승소(2024년 6월4일)
2) 광주시, M자원, 쌍방 판결불복 항소 ■ 2심 청구금액=17억8010만3620원 △재활용품 판매금액손해배상=7억4530만4040원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10억3479만9580원 △소송 접수=수원고등법원(2024년 7월9일) △인지액=963만6700원
■ 2심 선고금액=5억9998만70원 △재활용품 판매금액손해배상=1억4906만808원(20% 인정)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4억5091만9262원(기본지원금만 인정) △소송 결과=광주시 일부승소(2025년 8월21일)
3) 광주시, M자원, 쌍방 판결불복 상소 ■ 제3심 소송결과=심리불속행기각(광주시 일부승소) △합계=6억9110만3130원(손해배상금 회수완료 2025년 12월16일) △손해배상금=5억9998만70원 △지연손해금=9112만3060원 △소송 접수=대법원(2025년 9월29일) △소송 결과=심리불속행기각 광주시 일부승소(2025년 12월11일) △인지액=1177만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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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6/01/29 [15:00] ⓒ 경기도민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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