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쌤’s 한국사] = 숙종은 인경왕후 김씨(1661~1680), 인현왕후 민씨(1667~1701), 인원왕후 김씨(1687~1757) 등 3명의 정비를 두지만 정작 왕위는 장희빈(1659~1701)과의 사이에서 낳은 경종이 승계했다. 경종 이후 즉위한 왕이 바로 영조인데, 경종과는 이복형제이며 생모는 무수리였던 최씨였다.
숙종은 일본의 에도막부(도쿠카와)와 협상, 왜인의 울릉도 출입금지, 청과의 국경선 분쟁을 종결한 백두산정계비 건립 등 업적도 있지만 46년이라는 오랜 재위기간에 비춰보면 여성편력만 남는다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숙종은 재위 46년동안 세차례의 환국(경신ㆍ기사ㆍ갑술)으로 당쟁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1982년 11월20일 지정). 왜인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숙종의 업적 중 하나.(사진=문화재청). © 경기도민뉴스 | |
01. 울릉도(독도 포함)를 조선의 땅으로 확정
①북방 침략에 대비, 개성 천마산의 대흥산성(고려시대 산성으로 당시에는 폐허)과 용강의 황룡산성 재수축(1675, 숙종2). 강화도 수비 강화 위해 49개지점에 돈대 구축.
②훈련별대와 정초청(精抄廳) 통합, 금위영 신설(1682, 숙종8)해 오군영 체제 확립으로 임진왜란 이후 추진한 군제개편 완료. 장번급료병인 훈련도감(5707명) 구성원 중 707명을 뽑아 설립.
③폐한지로 버려둔 압록강 주변의 무창ㆍ자성의 2진 개척, 함경감사 이선부에게 백두산정계비 설립(1712, 숙종38). 북한산성도 수축(숙종38).
④일본의 도쿠카와 막부와 협상, 왜인의 울릉도 출입금지 보장받아 울릉도의 조선령 귀속 확정(1696~1698).
⑤‘군포균역절목’ 제정, 양정(良丁)의 군포 부담을 2필로 통일(1704). 그러나 양역(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 모든 가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도 양반들의 반대로 결국 좌절.
▲ 허적의 초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2000년 10월27일). 상평통보 주조 건의ㆍ유통. 남인이었지만 서인 송시열과도 친분.(사진=문화재청). © 경기도민뉴스 | |
02. 상평통보 확대, 전국적 양전
①일본에 통신사 파견(1682, 1711). 왜관무역에서 사용하는 왜은의 조례 확정.
②대동법, 경상도(1677)와 황해도(1717)까지 확대. 강원도(1709)와 삼남 지방(1720)의 양전 실시(서북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
③조선의 대표적 화폐인 상평통보 주전(鑄錢) 확대(1678년 1월, 숙종4). 사실상 조선의 법화.
상평통보(常平通寶)
①김신국ㆍ김육(대동법의 강력한 시행자) 등의 건의에 따라 상평청 설치, 상평통보 주조(1633년, 인조11). 시장경제 미숙으로 유통 중지.
②영의정 허적ㆍ좌의정 권대운 등의 주장에 따라 상평통보를 다시 주조, 서울과 서북 일부(개성ㆍ평양)에 유통(1678년 1월, 숙종4).
③평안감영과 전라감영이 주조를 전담하고, 사주(私鑄)를 금지했지만 각 관청의 재정상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 각 관청에서 주조하고 사주도 행해지면서 가치체계 문란도 초래.
④초기 호조ㆍ상평청ㆍ진휼청ㆍ정초청ㆍ사복시(군마 노마 등의 생산관리)ㆍ어영청ㆍ훈련도감과 각 군영에서 주조. 상평통보 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 시도, 호조에서 업무 전담(1785, 정조9).
03. 세차례 환국으로 사림 분열 부추겨
①경신환국(1680년 숙종6)=서인 집권, 기사환국(1689년 숙종15)=남인 집권, 갑술환국(1694년 숙종20)=서인 재집권. 세차례 환국은 모두 궁궐 내부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 특징. 특히 최초의 환국인 경신환국은 용봉차일(유막) 무단 사용이 발단이라고는 하지만, 역모로 발전해 남인세력 붕괴.
②숙종 때 서원 300여개 신설, 이중 131개 사액(賜額). 학문 진흥보다는 당쟁과 경제적 특권의 온상으로 변모.
③창덕궁에 대보단 설치(1704, 숙종30. 만동묘는 송시열 문인이 세운 사립). 단종ㆍ사육신ㆍ소현세자빈 강씨 등 복권.
④도적 장길산 일당, 처음에 황해도에서 출몰하다가 평안남도로 활동 근거지 이동(1692년, 숙종18). 조정에서 토벌하려 했으나 불발. 홍길동ㆍ임꺽정이 토벌된 것과 달리 미결사건(성호 이익,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아).
※상평통보 주조기관 영(營, 어영청)ㆍ개(開, 개성관리영)ㆍ금(禁, 금위영)ㆍ훈(訓, 훈련도감)ㆍ호(戶, 호조)ㆍ상(尙, 경상감영)ㆍ향(向, 량향청)ㆍ선(宣, 선혜청)ㆍ총(摠, 총융청)ㆍ통(統, 통위영)ㆍ평(平, 평양감영)ㆍ기(圻, 경기감영)ㆍ전(全, 전라감영)ㆍ경(京, 한성부)ㆍ함(咸, 함경감영)ㆍ심(沁, 강화도심영)ㆍ균(均, 균역청)ㆍ무(武, 무비사)ㆍ혜(惠, 선혜청)ㆍ창(昌, 창덕궁)ㆍ해(海, 황해감영)ㆍ수(守, 수어청)ㆍ진(賑, 진휼청)ㆍ비(備, 비변사)ㆍ병(兵, 병조)ㆍ강(江, 강원감영)ㆍ공(工, 공조)ㆍ초(抄, 정초청)ㆍ충(忠, 충청감영)ㆍ경(經, 경리청)ㆍ송(松, 개성)ㆍ이(利, 리천)ㆍ동(同)ㆍ원(原)ㆍ수(水) 등 36종.
※상평통보의 종류 무배자전(1633, 인조11)=뒷면에 문자가 없는 최초의 상평통보. 단자전(1678, 숙종4)=뒷면 상부에 약자로 주전소 표기. 대형전(1679, 숙종5)ㆍ중형전(1752, 영조28)ㆍ소형전(1807, 순조7)=중량 2전5푼이 정량이지만, 주원료인 동의 공급부족으로 ‘2전’, ‘1전7푼’, ‘1전2푼’으로 규격 줄어들어. 당백전(1866, 고종3)=경복궁 중건, 재정 확충위해 대원군 발행. 당오전(1883, 고종20)=화폐경제의 혼란을 부추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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