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원(민, 하남시가)은 10월24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 업무협약서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청구서에서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청의 악의적인 시간 끌기, 서류감추기로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한국전력공사 체결 업무협약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하남시청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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