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양평군 양서 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바닥면적은 100㎡다.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6개월동안 매주 1회 측정한 방류수질 검사(3월~9월)에서 기준에 적합해,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