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사이에 체결 작성한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하라고 12월27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성삼 하남시의원(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은, 지난해 7월26일~10월26일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남시청에 업무협약서(MOU)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하남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할 것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정보공개는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동서울변전소 증설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서의 공개가 필요하다”며, “하남시는 하루빨리 업무협약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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