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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PM 견인비 상향 조례안 발의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5/04/25 [18:54]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박선미 하남시의원(국힘, 하남가)은 21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견인요금을 당초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방치 PM단속 인건비는 2025년 9600만원, 2026년 1억5120만원이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견인비용을 인상해, 단속인력 인건비와 견인차량 구입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민간 PM대여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남시에 법적 검토도 촉구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PM대여 사업자는 하남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책임과 의무없이 수익만을 창출해 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 PM관리에 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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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5 [18:54]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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