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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선린신협 이사장, 아들 위장전입
대통령선거 앞두고, 사무실로 공보물 배달되면서 들통
‘전입세대확인서’, 2022년 8월~2025년 6월 거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5/06/27 [08:01]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선린신협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신협사무실로 전입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선린신협 이사장 아들의 위장전입은 6월3일 실시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린신협 사무실로 대통령선거 공보물이 배달되면서 들통이 났다.

 



선린신협 이사장 아들 명의의 선거공보물이 배달된 것에 의아함을 느낀 일부 임직원이 6월2일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한 결과 2022년 8월25일 하남시 하남대로 747(신장동 570), 141호로 전입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하남시 하남대로 747(신장동 570), 141호는 선린신협 이사장실이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선린신협 이사장 아들은 최소 2022년 8월25일~2025년 6월2일, 대략 2년9개월동안 선린신협 사무실에 주소지를 뒀다.

 

위장전입은 통상 부동산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린신협 이사장 아들의 위장전입은 아파트분양권 등을 노리고 시도했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해당지역 3년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등의 형태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남은 교산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특히 위장전입에 민감한 지역 중의 하나다.

 

이와관련, 선린신협 이사장은 23일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경기도민뉴스>의 질문에, “문화교실이 비어있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통장에게 질의한 결과 전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갓 제대한 아들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댔고, 이제는 퇴거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141호는 선린신협 이사장실이다.

 

 

※ 참고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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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7 [08:01]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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