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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상수원 규제개선 연구
지역주민 재산권 실질적 보호 제도적 개선책 마련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5/07/18 [16:57]

[경기도민뉴스/양평] 문명기 기자 = 양평군의회는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수도권 상수원보호를 이유로 한 중첩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속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연구회’는 윤순옥 양평군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민희 양평군의원을 간사로, 모두 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양평군의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과업내용을 공유하고, 양평군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양평군의회는 용역이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순옥 양평군의원은 “양평군의회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양평군의회와 주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3월 경기동부권 7개시군과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 행정 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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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8 [16:57]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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