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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 하남 선린신협, 이사장 징계 논의?
법정시한 맞춰 이사회(7월29일)…조합 안팎 관심
이사장 포함 7명중 최소 4명, 이사회 불응 개회 못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5/07/28 [07:32]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 선린신협이 7월29일 이사회를 열어, 신협중앙회가 권고한 △선린신협 이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과 △선린신협 전무의 감봉1개월 처분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선린신협의 이사회 개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것으로, 마감시한 7월29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해, 신협중앙회가 권고한 징계안을 처리해야하는 강행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중앙회가 산하 회원사에 대한 검사에서 이사장과 전무의 부적절한 업무행위를 발견하면, 감사가 즉각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린신협 감사는 5월30일 신협중앙회가 이사장과 전무에 대해 각각 제재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마감시한 하루 전인 7월28일까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자, 선린신협 이사장의 ‘온누리상품권 깡’에 명의를 도용당한 일부 이사(1명 960만원, 1명 650만원)가 지속적으로 이사회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장 포함 7명의 이사회 구성원중 최소 4명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과반수를 맞추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법정시한에 맞춘 것으로 더 이상 이사회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신협중앙회의 더 큰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선린신협 내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조합 안팎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앙회의 권고대로 선린신협 이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조속히 처리,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희망을 토대로 성장한 선린신협이 정상화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받은 선린신협 이사장이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직무행위를 하기는 여러모로 곤란하겠지만, ‘현재 직무중’을 내세우면, 직원 입장에서는 막상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도 곤란한 것도 현실이다.

 

하남은 선린신협, 동부신협, 가나안신협 등 3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지역 금융의 특성상 조합원(출자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한 곳이 스캔들에 휩싸이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 ‘끼리끼리’ 라는 세간의 눈총을 선린신협이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정상화를 찾아가는지를, 조합 안팎에서 지켜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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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8 [07:32]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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