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원(사진, 민)은 20일 개발제한구역법의 ‘임야’에 대해 하남시가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통해 지목을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주는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이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최근 3년간 36개 필지의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밝혔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부터 현재까지 50년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필지에 대해 지목 ‘임야’를 ‘전답’으로 전환해줬다고 답변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 강성삼 하남시의원의 주장이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으로 36개 필지에 대해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수목이 울창한 숲인데도 하남시가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임야’를 ‘전답’으로 전환하면, 공시지가는 5배 가까이 상승하고, 농지전환에 따라 개발과 허가가 가능해지므로, 추가적인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강성삼 하남시의원의 주장이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하남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토지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면밀하게 조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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